금융계열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주주가 감자 또는 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상증자에 의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증권사가 유가증권 인수업무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12월 22일 금산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감위에 사전승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사후승인 신청기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로 정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로 했다.
아울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초과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주식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당초 1년마다 금감위가 심사토록 했지만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