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급결제관련, 지난해 금통위 논의 거쳐서 정부에 보냈다.핵심은 두가지인데 공정한 경쟁, 공정한 규제 측면과 향후 혹시 결제기능을 부여받은 증권업계의 예금에 해당하는 업무가 커졌을 경우를 상정해보면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이다.
그런점에서 한은은 두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 토론 고려가 충분치 않았다.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자본시장 육성하자는 방향은 옳으나 증권사가 취급하는 예금유사상품에 대해 결제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은행상품과 유사해지면 자본시장 발전에 핵심적인 것이냐에 대해 의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