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리스크관리도 8개 분야, 43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켰다.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최소기준'을 마련, 올 상반기까지 증권사들이 최소기준을 세워 추진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최소기준은 금감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RBS)'구축의 일환이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영위업무 및 규모에 따라 3가지그룹으로 분류됐다.
Ⅰ그룹은 자산 1조원 이상.위험액 300억원 이상으로 장외파생업과 종합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로 모두 19개사(35.2%)가 포함됐다.
Ⅱ그룹은 자산 1000억~1조원 혹은 위험액이 100억~300억원인 종합증권업 영위사로 17개사(31.5%)가 해당한다..
Ⅲ그룹은 자산 1000억원 미만.위험액 100억원 미만인 특정영업 외국지점이 대상으로 총 18개사(33.4%)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항목을 세분화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결정기구, 전담조직, 시장 리스크관리, 운영 리스크관리, 신용 리스크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 겸영업무 등 리스크관리,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등 8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총 Ⅰ그룹은 43개 항목, Ⅱ그룹 29개 항목, Ⅲ그룹은 23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최소기준 항목 중에서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증권회사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최장 3년 이내에 달성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6월말까지 최소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최소기준 마련을 통해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등 선진 금융회사로 탈바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