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보고서입니다.
-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현행 방송법상 일반 PP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9%까지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번 한미 FTA 체결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비율 49%는 유지하되,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기로 결정.
즉, 미국계 미디어 그룹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국내에 PP를 소유할 경우 현행 방송법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해당하여 49%까지 지분을 제한받지만 FTA 체결 이후부터는 간접투자로 간주되어 100% 지분 취득이 가능해짐.
- PP들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완화
한국영화는 25%에서 20%로, 국내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축소. 그리고 외국 프로그램 중 특정 1개 국가 프로그램 쿼터를 현행 60%에서 70%로 확대. 마지막으로 외국 재송신 채널의 한국어 더빙 허용과 VOD 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 미국계 미디어 기업 5년 후 국내 진출 가능
협정 발효 후 유예기간 3년, 그리고 비준을 거쳐 발효까지 추가로 2년이 소요될 것이므로 미국계 미디어 자본은 5년 후 국내 진출이 가능해짐. 정부는 국내 PP에 대해 5년 동안 1조원 가량의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 PP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제한 완화는 홈쇼핑, 보도, 종합편성 등 방송위원회의 승인 대상 PP에는 해당되지 않음.
- PP 시장 개방으로 업계의 장기 전망 부정적
그 이유는 첫째, 미국계 기업 소유 PP들이 영업에 들어가게 되면 업계는 전반적인 경쟁 심화를 경험하게 될 것임. 둘째, 미국계 콘텐츠 의존도가 높은 PP들의 콘텐츠 수급 여건 악화될 전망.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국내에 자회사를 진출시킬 경우 각 스튜디오는 자사 콘텐츠를 자신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PP에만 독점 공급할 가능성 높음. 이 경우 국내 PP는 미국 콘텐츠 수급이 어려울 것이고 공급받더라도 전보다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 단기/중기 전망은 중립적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그러나 콘텐츠 공급원을 다각화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어 영업 성과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는 점은 부정적. 업계는 개방 완료 시한인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으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전망. 미국계 콘텐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급 채널을 다각화하고, 자체 제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두 경우 모두 업계 경험이 부족해 시행 착오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손익에 일부 부정적 영향 발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