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협정에 의해 관세가 즉시 또는 3년 이내로 철폐되는 품목의 교역규모가 양국 공히 90% 이상에 달해 잃었던 시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경우 자동차, 섬유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주요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서비스업도 외국금융기관과 법률회사 등의 국내 진출이 확대돼 기업에 대한 금융, 법률 등 지원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돼 피해가 없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 감귤, 수산업 등은 수입 급증에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농업부문에서 우선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을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소.돼지, 감귤, 콩 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되 소득보전 직불금의 대상요건,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 등은 앞으로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미 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품목도 현행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에서 여타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FTA 농어업특별법 개정과 1조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FTA 이행 지원기금 확충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 원예, 곡물 및 임산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 생산시설 현대화, 우수브랜드 육성, 신품종 개발, 기술개발지원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은 수산업 부문에도 공히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의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피해 기업에 대해 단기 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현재 51개 업종에만 국한돼 있는 서비스무역조정 지원 대상을 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정부기능, 공공서비스, 사행성, 오락관련 업종 등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올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통한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4월중 협상결과에 대한 정밀한 부문별 영향분석을 관계부처별로 실시하고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품목별 피해보전 방안과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대외진출 지원방안 등을 6월 협정문 서명 이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이번 FTA 체결로 향후 10년내 양국의 교역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싸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가 가능하게 돼 소비자 후생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에 따라서 한미 FTA는 국내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배가시켜 우리경제의 확대재생산 구도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