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된다.
27일 재정경제부는 기존의 소비자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한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액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재경부의 소비자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공정위의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된다.
재경부는 소비자원 관할권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한 바 있다.
재경부는 "이번에 소비자기본법령을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예전과 같이 소비자를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비자의 의식과 지위 향상,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법 개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