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신협의 고위험 회사채 집중투자 방지해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협이 매입할 수 있는 회사채 투자등급이 BBB+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적용시기는 다음주 예정된 행자부의 고시이후 신협의 신규 매입 회사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신협이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서민금융기관으로 조합원 및 금융거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BBB등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기준을 강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농협은 BBB+, 수협은 A-, 산림 조합 A- 신용등급을 투자 신용등급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마을금고가 회사채 투자 신용등급을 BBB+로 상향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