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문은 자신들의 상장폐지 관측 보도가 이 건 관계자들의 언급에 기초한 것으로 자신들이 기사를 낼 당시만 해도 "상장폐지 쪽으로 결정났다"던 입장이 어떻게 급격히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증권거래소(TSE) 등은 지난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3위 증권사인 닛코 코디얼사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밝혔다.
특히 TSE는 닛코의 회계부정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라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 이번 경우가 상장폐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를 제안한 미국 시티그룹(Citigroup)은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닛코 코디얼은 시티 등의 지원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게 됐다.
지난 주 화요일 닛코 코디얼(Nikko Cordial Corp.)이 주말께 상장폐지될 것이란 관측보도를 실었던 니혼게이자이는 실제 결과가 전혀 달랐던 점에 대해 자신들의 기사의 작성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닛코가 지난 해 12월 회게부정이 발견되면서 금융청에서 5억엔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TSE는 같은 달 18일 닛코 주식을 감리대상종목으로 지정했다.
닛코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여 이전 경영진 등에 대해 청문회를 연 결과 "구 경영진 일부가 자발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여 "회계부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조사결과를 1월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닛코 측은 2월 27일 전 사장 등 3명의 간부를 대상으로 31억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결정하면서 정정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니혼게이자이는 자신들이 2월 23일 TSE 간부를 접촉한 결과 "닛코 재무책임자가 회계부정에 관여했다면 충분히 조직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상장폐지기준에 저축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같은 달 24일 다른 TSE간부 역시 "다수 법률가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모두 상장폐지 쪽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닛코가 정정보고서를 제출한 27일에는 한 행정당국 관계자가 "정정 보고서를 제출해도 상장폐지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에 근거해 니혼게이자이는 2월 28일자로 상장폐지 관측 기사를 제출했고, 이 보도가 나간 뒤인 3월 6일 지분 4.9%를 보유한 시티그룹이 공개매수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결국 신문은 상장폐지로 거의 기울었던 분위기가 다시 "조직적인 회계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쪽으로 바뀐 경위를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취재 및 보도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