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미수금 증대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 방지 및 합리적인 투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이라며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된 경우와 함께, 매수한 주식을 결제일전에 매도해 결제일 이후 결제이행이 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미수금이 발생했을 땐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동결계좌인 경우도 매수주식의 결제전 매도를 허용하고, 동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매수를 허용키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5월 1일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