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3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일부 금통위원이 "금융기관은 예금 이외에도 금융채 발행 등을 통해 영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금융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지준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을 밝히자 한은이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는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여신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예금지급준비율을 전격 상향조정했다.
일부 위원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기타예금의 지급준비율을 7%로 상향 조정하는 근거를 물었으며, 이에대해 한은은 "금융기관의 일평균 초과지준규모를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예금지급준비제도가 과거에 비해 기능이 다소 축소됐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본원통화 공급구조가 경직적인 여건하에서는 과잉유동성을 일정부분 흡수해 시장원리에 따른 제반 유동성조절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과도한 여신공급이 지속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지준을 엄격히 관리하되 콜금리 운용목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위원은 "지준율 인상에 따라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콜금리가 목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시장금리 안정 및 콜금리 목표 준수를 위해 자금을 공급하게 되면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지준율 인상의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며 콜금리 목표제 운영상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다른 위원은 지준율 인상시 예상되는 통화승수 변동 및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 변화정도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대해 한은은 "지준율을 인상하게 되면 현금통화비율 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통화승수 변동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준율 인상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다소 가파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정도는 금융기관 및 시장의 반응정도에 달려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