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계에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3일부터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하는 DTI규제를 전국 모든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타 은행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DTI 40% 이내인 경우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을 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 영업점에 발송했다"며 "한국은행의 유동성 흡수정책과 감독당국의 충당금 적립율 상향 등에 발맞춰 주택대출의 실수요 위주 대출을 철절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민은행의 규제는 타 시중은행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국민은행이 실시한 DTI 40% 규제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부터 DTI확대 적용을 위한 연구에 나서고 있다"며 "1월중 결론을 도출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아직 DTI 확대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 기본 가산금리를 최대 2.2%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DTI확대적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향후 상황변화를 살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검토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