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통위원 전원은 부동산시장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콜금리를 동결하는데 동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7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콜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이로써 금통위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캐스팅 보트에 의해 금리 인상이 최종 결정된 지난 8월 회의를 제외하곤 석달 연속 만장일치로 콜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금통위원들은 최근의 집값 급등이 향후 통화정책은 물론 거시경제정책 운용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금통위원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 부동산가격 상승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관련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향후 통화정책은 물론 거시경제정책 운용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통화정책적 대응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부동산시장 불안은 북핵과 비슷한 수준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불안이 증폭되는 한 경제성장이나 물가는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금통위원들은 한은법 제28조 제15호, 제16호, 제17호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통위원은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통화당국의 대응책으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직접 제한하거나 통화량을 적정수준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외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한은법 제28조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과 과거 동 호의 조치가 발효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한은은 "한은법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등에서 정한 규제조치의 발동 필요성이나 요건 등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금통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한 뒤 "과거에 동 호 규정에 의해 관련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한은법 제28조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에 의한 규제는 선별금융 조치로서 금융자율화의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다른 일부 위원은 "중앙은행이 법 해석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주택가격과 주택대출 간 인과관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정책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유동성 흡수에 기여한 효과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한은은 "여신금리의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데다 금융기관간 외형 확대 경쟁이 심화된 점 등에 기인하여 유동성 축소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M2증가율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국내 민간신용이 빠르게 확대된 데 크게 기인하지만 외은지점의 금리재정거래 등에 따라 해외부문에서의 통화공급이 지속된 데 기인한 측면도 있다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스왑레이트와 내외금리차 간 격차를 이용한 금리재정거래가 지속되는 시장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시장에서 콜금리가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소폭 하회하고 있고 통화정책의 금리경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