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 효과적으로 전달해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불완전 판매 예방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및 시행세칙을 지난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보험 요율관련 규제가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감독당국이 보험요율 변경 관련 규제를 사후제출로 완화한 것.
이에 손보사의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 할증제도 변경, 차종별 보험료 적용 또는 예정이익률 2% 초과 설정을 사후 신고하게 된다.
보험계약 청약철회 방법도 보다 간편해진다. 감독당국은 인터넷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통신판매 증가에 따른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설명 사항을 의무화 하고 계약권유부터 청약 완료시까지 과정을 음성녹음토록 했다. 보험상품 설명제도도 개선되고 대리운전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도 확대된다.
이외에도 기업성 보험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의무가 완화대고 보험전문인 보수교육 이수제도가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