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양 기구는 증권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교류 확대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연락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협력방안 확대를 위하여 양 기관간 교류협력에 관한 약정(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예보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증권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기구의 교류 확대는 증권투자자 보호 등 국내 예금보험제도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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