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경TV는 증권정보 제공 외에도 일반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 최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한경TV는 직접적인 일반뉴스를 보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방송위 관계자는 "지난 9월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관련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빠르면 3~4개월안에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경TV의 경우 증권정보 외에 종합 뉴스보도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한경TV는 경제전문채널임에도 보도전문채널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어 방송법 위반 소지가 불거진 것"이라며 "이는 방송위의 권한이지만 증권정보 이외의 일반뉴스 보도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주식시장 한 관계자는 "한경TV가 증권정보 외에 일반뉴스를 보도하지 못할 경우 주가 등 시장타격이 예상된다"며 "기업으로서는 치명타"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경TV 관계자는 "최종안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대비책 등이 있다"며 "현재 방송위가 추진중인 방향에 따라 '뉴스'라는 말을 쓰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