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총재 :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 금통위가 잘 운용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안정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의 소임과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좁게 표현한 감이 있다고 본다.
박 의원 : 과거 한은의 목소리나 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냐의 문제로 질문이 시작된다. 97년에 한국은행이 독립을 하면서 기능을 물가안정으로 국한을 시켰다. 금융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보는 관점에서 건전성을 평가하고 분석 대처하는 기능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 보는가
이 총재 : 한은은 분석 평가총재는 하고 있다 해야된다고 본다. 그외 금융안정은 재경부와 금감원이 관련있을 것이다. 그것이 여러기관이 공동으로 또는 나누어서 하고 있다고 본다. 금융안정을 한 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 의원 : 그게 한가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재경부 금감원 한은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카드사태의 책임을 어디에 둘까에 문제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볼수 있다.
이 총재 : 카드가 경제에 짐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박 의원 : 금감원과 MOU를 맺고 있는데 MOU는 어디까지 인가
이 총재 :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눌수 있는 부분까지 공유하자는 정도이다. 금감원이 받는 정보중에 한국은행이 받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박 의원 : 제2금융권의 정보는 신빙성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것이 해당되는 가
이 총재 : 그런건이 해당되는게 있다. 통계목적의 정보가 있는데 그정도로는 충분치가 않다고 본다.
박 의원 : 대부분의 경우 각나라마다 중앙은행 설립목적에 시스템 안정 문구가 법적으로 삽입이 돼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영국 호주 스웨덴이다. 이 들도 MOU를 통해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우리나라처럼 엉성하게 정보공유만 하고 있지 않다.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총재 :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책임을 부과하면 다른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수단이 충족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찾아봐야 한다. 금융안정을 중앙은행에 명시한다고 했을 때 감독기구와 충돌소지가 있다. 책임을 부과했을 때 어떤 수단을 부과해야 하는지 연구해야한다.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로 지지부진 했다고 본다.
박 의원 : 물가안정만을 했을때 한국은행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설립목적만 본다면 특별히 할게 없는 것이다.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가.
이 총재 : 금리변경만 하더라도 물가안정만 목적을 제한적으로 했을 때하고 금융안정까지 확대 했을 때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목적에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활용도 달라질 수 있다. 금융기관의 영향을 줄수 있는 다른 수단도 있어야 된다고 본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보완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의원 : 이부분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경제부총리 금감원장이 모여서 이부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고 본다. 겉으로 봐서는 삼각균형이 있다고 보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원리적으로 봐서 물가안정에 국한돼 있는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논란을 잠재우고 유인을 찾기 위해서도 총재께서 심도있게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 총재 : 연구해 보겠다.
박 의원 :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안정시스템을 포괄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준비했는데 금감원과 충돌하는 것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어떤 범위까지가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
이 총재 : 한은은 생생한 현장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다. 그리고 누구든지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쪽의 중복부담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을 잘 운용하면 추가부담이 되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은 것을 발견해야 한다.
박 의원 : 비은행부문의 자료제출요구권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총재 :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다.
박 의원 : 일본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 고사권을 갖고 있다. 검토해본 적 없는가
이 총재 : 일본은행의 고사권은 관계당국간 양해가 되서 가능했다. 오랜세월 현실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법개정시 바탕이 견고해졌다고 본다. 금융권을 설득하는 문제하고 국가기관끼리의 협조와 구역설정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 의원 : 재경부로서의 독립에 너무 신경을 써서 제대로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년이면 10년이 된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 주었으면 한다. 그런의미에서 개정법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한국은행 스스로도 준비를 했으면 한다. 카드사태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국은행이 실질적인 기능을 가졌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