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19일 "모기지 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경기침체시 거대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금감원이 용역을 실시하고도 제도 활성화 명목으로 제대로된 감독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모기지보험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에는 ▶ 지급준비금 제도 운영방안 ▶ 지급여력 규제방안 ▶ 종합보험사의 시장 참여시 분리계정 설정여부 ▶ 모기지 보험 단종보험사 설립기준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모기지 보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취급 업무대상이 한정돼 있는 점 등을 들어 별도의 재무건전성 규제없이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설립허가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변액보험 역시 도입초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엄격한 감독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시장이 팽창하면서 손실규모 확대로 인한 대란 위기설이 퍼져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금감원의 중장기적인 책임있는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