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4명의 임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경고 조치(자체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총 6명의 우리은행 경영진이 경고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예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지난 4월 특별격려금을 선지급한 것은 경영이행약정(MOU)의 비재무지표 중 중 성과급 항목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 황영기 행장 등 집행임원 2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의결했다"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자체징계토록 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임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 명목의 초과 성과급 395억원을 선지급한 것이 알려져 MOU위반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이날 예보위에는 예보 사장(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5명의 정부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