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들의 숙원 사안인 ‘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대신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가 확대되고 저축은행 인수시 자격심사대상도 확대돼 경영 건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18일 재정경제부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및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관리 공고가 있는 경우 모든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지만 국세수납 등 국가 대리업무와 관련해 예치한 자금의 경우 지급정지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취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재 해임, 징계면직된 자에서 직무정지 등 금감위의 조치를 받은 자까지 확대해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시켰다.
재직 중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은 퇴직 임직원의 경우 5년간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선임을 배제하고, 상근 임원의 경우 자회사 등을 제외하고 다른 영리법인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사모펀드(PEF) 등이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30% 초과해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현행 PEF에 대해서만 자격심사하던 것을 업무집행사원(GP)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로 심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