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통계법 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통계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통계법을 위반한 건은 모두 75건으로 이 가운데 중앙부처의 위반건수는 41건에 달했다.
중앙부처가 차지하는 비율은 55%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지자체는 13건, 지정기관은 21건이었다.
위반 내용은 통계를 작성해 발표할 때 통계청과 사전 승인, 협의 등을 규정한 통계법 제8조와 15조를 주로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청은 법 위반에 대해 '경고성 공문발송' 외에는 별도의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네 차례 이상 통계법을 위반한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산자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으로 나타났고, 지정기관 중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이 포함됐다.
심상정 의원은 "중앙부처가 앞장서서 상습적으로 통계법을 위반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이자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통계청이 과태료 부과 등 법이 보장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법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법적한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