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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거래의 등장 -이용제 금융공 자금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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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거래의 등장


比較優位에 의한 信用差益去來(Credit Arbitrage)

스왑계약의 등장은 여러 시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Bretton Woods 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GAB(General Arrangement to Borrow)과 Swap network가 구성되었으나, 결국 세상은 變動換率制度의 채택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었다. 스왑계약은 換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비교우위를 통한 효율성의 도모란 경제적 타당성으로 무장한 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利子率(interest rate)을 時間에 대한 보상과 危險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자율 = 시간보상(Time premium) + 위험보상(Risk Premium)

국가 발행채권은 신용위험이 거의 없다 할 것이므로 각 만기의 국채금리는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 시간보상 수준을 보여주게 된다. 위험에 대한 보상은 해당만기 국채금리에 가산되는 금리로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A기업이 발행한 2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현재 5.20%이고 동일만기 국채금리가 5.00%라면 2년의 시간에 대한 시장의 보상기대값은 5.20%이고 A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수준의 기대값은 0.20%가 된다.

이제 고정금리 대출시장과 변동금리 대출시장을 놓고 소요자금 차입을 검토하고 있는 두 기업 A, B를 想定하여 보자. 고정금리 대출은 계약체결 시점에 합의한 대출금리가 約定期限까지 일정하게 적용된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은 약정금리가 일정주기에 걸쳐 準據金利(reference rate, 例 3개월 CD금리)에 연동하여 변하게 된다. 기업 A는 절대적으로 기업 B 보다 우월한 기업구조(신용도)를 소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요구하는 위험보상 수준이 B의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기업 A의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대출금리 5.50%, 변동금리 대출금리 CD + 25bp로 기업 B와 비교하여 각각 150bp, 75bp 유리하다. 기업 B의 차입환경은 기업 A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조건(75bp 차이)이 고정금리 대출조건(150bp 차이)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를, “기업 B는 기업 A에 대하여 변동금리 대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말한다. 반대로 “기업 A는 기업 B에 대하여 고정금리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말 할 수 있다. 고정금리 대출시장은 기업 A와 기업 B의 신용에 대한 보상수준 차이를 150bp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변동금리 대출시장은 75bp로 보고 있다. 스왑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 A와 기업 B는 각자 필요에 따라 예제와 같은 고정금리 혹은 변동금리 차입조건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제, 비교우위에 따라 기업 A는 고정금리 대출시장에서 기업 B는 변동금리 대출시장에서 예제의 금리조건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만일, 기업 A와 B가 상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며 그 금리 수준을 각각 6.75%와 CD + 100bp로 합의하였다면, 기업 A와 기업 B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각자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된다.




기업 A의 조달금리는 원 고정금리(비용: 5.50%)와 기업 B와의 현금흐름 교환(수입: 6.75%, 비용: CD + 100bp)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합산하면 “CD ? 25bp”가 된다. 기업 A는 비교우위 대출시장인 고정금리 시장에서 5.50%로 소요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다시 변동금리 대출시장에서 우위를 가지는 기업 B와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스왑계약을 실행함으로써 마치 변동금리로 필요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때 적용된 차입금리는 “CD ? 25bp”로 예제에서 주어진 금리 “CD + 25bp”와 비교하여 총 “50bp”의 비용절감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 기업 B는 비교우위 시장에서 차입한 변동금리 “CD + 100bp”를 기업 A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 비용은 고정금리 “6.75%”가 된다. 이는 원 예제의 기업 B 고정금리 “7.00%”와 비교하여 “25bp” 저렴한 차입 방안이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교환을 통하여 기업 A와 기업 B는 각각 “50bp”와 “25bp”의 조달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맛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단순한 현금흐름의 상호교환에 불과한 스왑계약을 통하여 기업 A와 기업 B가 누리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고정금리 대출시장과 변동금리 대출시장은 기업 A와 기업 B에 대한 신용위험 보상수준을 각각 150bp와 75bp로 기대하였다. 兩 시장의 위험보상 수준 기대값이 서로 동일하다면, 스왑계약을 통한 附加의 이익창출은 가능하지 않다. 기업 A와 B 모두 비교우위를 가지는 대출계약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 A와 기업 B가 실현한 경제적 이익 “75bp”는 고정금리 대출시장의 보상기대값 150bp와 변동금리 대출시장의 보상기대값 75bp의 차이로, 이는 시장비효율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이다. 두 보상수준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한 스왑계약의 경제적 타당성이 존재하게 되며 결국 시장균형은 두 값이 동일한 상태에서 형성될 것이다.


Additive

□ 기업 A가 부담하는 차입 고정금리 5.50%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아마도 1년에 지급하는 금리가 5.50%라는 표현으로 들리지만 무언가 釋然하지 않은 점이 있다.

□ 연율 5.50%을 기준으로 매 월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매 분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實效利子率의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이자율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이자지급주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이자지급주기가 짧을수록 실효이자율은 증가한다.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5.50%는 매 분기 혹은 약정기한에 1회 이자를 지급하는 5.50%에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 이자지급주기가 다른 금융상품은 別個의 상품이다. 따라서 두 상품을 더하거나 뺄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例의 고정금리 5.50%가 연1회 지급되는 이자율이고 기업 B와 교환하는 현금흐름이 연4회 지급되는 이자율이라면, 例에서처럼 기업 A의 총 차입비용을 “CD-25bp”라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업 B로부터 수취하는 6.75%와 지급 고정금리 5.50%를 단순하게 加減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자지급주기가 다른 상품은 “Additive”가 성립하지 않는다.



Parallel Loan, Back to Back Loan

Swap거래는 보통 1970년대 외환통제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과 미국기업간에 거래되기 시작된 $/? Parallel loan을 그 起源으로 보고 있다. 파운드화의 가치하락을 우려한 영국정부의 외환통제 정책에 따라 영국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美달러貨($)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영국소재 미국기업 자회사는 필요한 英파운드貨(?)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영국기업과 미국기업은 파운드와 달러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구상하였고 이를 통해 각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전형적인 Parallel loan은 他國에 子會社를 설립한 두 기업이 각자 自國通貨를 자국내에 소재한 타국의 자회사에 대출한 형식을 말한다. 대출의 액면금액은 현물환 시세를 감안하여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하였으며, 대출만기 역시 동일한 期限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Parallel loan계약은 二種의 통화와 二種의 이자율을 가진 두 개의 대출계약으로 구성된다.



Parallel loan은 점차 Back-to-back loan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Parallel loan이 4개의 기관간에 체결된 2개의 융자약정으로 구성된 반면 Back-to-back loan은 모기업 당사자간에 상호 대출약정을 체결한 단일계약(single agreement)형태를 지닌다. Parallel loan을 변형한 형태의 Back-to-back loan거래가 시장에 확산될 수 있었던 경제적 동기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있다. 가령 미국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영국기업이 직접 Usd자금을 차입하는 대신 영국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이 필요한 미국기업과 Usd로 교환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Bretton Woods 시스템 종식에 따른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남미국가들의 신용위기 발생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은행이 단순 대출업무로부터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요업무를 확장하는 배경이 된다.

Parallel loan과 Back-to-back loan의 取扱 또는 周旋업무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였는데 이에 따라 은행들의 Parallel loan, Back-to-back loan 취급물량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취급물량 증가는 은행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안겨주게 되었다. 첫째가 부내(On-Balance)거래에 따른 회계상의 문제였다.

Parallel loan, Back-to-back loan의 취급은 은행의 자산?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킴으로써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는 부외(Off-Balance)거래로서의 스왑계약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문제는 높은 사무처리 비용이었다. Parallel loan과 Back-to-back loan 계약은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권(Jurisdiction)의 문제 등 매우 복잡한 법률적 문제들이 수반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보전을 위한 심도 깊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이는 높은 법무비용과 복잡한 서류작성 작업을 요구하였다.

지급불능 위험에 대비한 높은 거래비용 부담은 정산(Net-Off)제도의 폭넓은 도입을 통해 신용위험을 경감한 스왑계약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Swap거래의 탄생 및 발전

Back-to-back loan거래로부터 발전하여 최초의 통화스왑(CRS, Cross Currency Swap) 계약이 Salomon Brothers 주선에 의해 1981년 World Bank와 IBM사이에 체결되게 된다. World Bank는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설비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 低利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당시, Paul Volcker가 이끄는 연방준비위원회의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에 따라 미국 이자율은 서독의 연 12%, 스위스의 연 8%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 연 17%였다.

문제는 스위스와 서독정부가 World Bank에 대해 자국통화의 차입에 대한 한도를 부여하였고, 이 차입한도가 거의 소진됨으로써 추가적으로 World Bank가 조달할 수 있는 CHF(Swiss Franc)와 DM(Deutsche Mark) 규모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때마침, IBM은 상당량의 CHF과 DEM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조달된 CHF와 DEM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IBM은 보유 달러(Usd)를 채무통화(CHF, DM)로 전환시켜야 했는데 이는 IBM을 환위험(FX Risk, Forex Risk, Foreign Exchange Risk)에 노출시켰다. Usd가 CHF와 DM에 대하여 강세를 보일 경우 차입채무의 Usd 상당액(Equivalent Amount)이 감소함으로써 환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 환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상당기간 진행된 미달러화의 강세는 IBM의 CHF?DM의 USD상당액을 감소시켰고, IBM은 이제 감소된 CHF와 DM 채무를 미달러(Usd) 채무로 전환시킴으로써 발생이익을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양 당사자의 거래욕구가 일치하였고, World Bank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Usd를 조달하여 이를 IBM의 CHF와 DM 채무와 맞바꿈으로써 최초로 통화스왑계약이 탄생되었다.



통화스왑의 현금흐름

단순형태(Generic, Plain Vanilla)의 통화스왑은 다음 3가지 현금교환으로 구성된다.

□ 계약 체결시점에서 원금의 교환 (Initial exchange of principal amounts)

□ 계약기간에 수취(지급)되는 이자금액 (Periodic exchange in Interest Payments)

□ 계약만기에서 원금의 재교환 (Re-exchange of the principal amount at maturity)



최초의 통화스왑거래 이후 자연스럽게 동일통화의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이자율스왑이 출시되었고 이후 스왑계약은 극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보통 스왑시장의 성장단계를 아래 3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계 1. 우수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두 계약당사자간 직접적 협상에 의하여 스왑거래가 체결되었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계약문건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요구되었는데 투자은행들은 계약체결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advisory” 기능을 수행하였다. 투자은행은 “advisory” 역할을 통하여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단계 2. 1980년대 중반, 스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특정고객에 대하여 은행이 직접 거래상대방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스왑중개자(Intermediary)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 그림은 은행의 영업방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advisory”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에서의 은행의 주수입원은 스왑거래 계약성사에 따른 성공보수(수수료)였다. 반면 “Intermediary” 단계에서의 은행 수입은 스왑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현금흐름과 지급하는 현금흐름의 차액(Spread)으로, 거래상대방 A와 B를 통하여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현금흐름에 차등을 두어 일정 수익을 보장받았다. 단, 스프레드 수입은 거래상대방 중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축소되거나 혹은 역전될 수 있는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단계 3. 단순한 중개기능으로서의 스왑은행 역할은 자연스럽게 “Market making”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스왑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특정 고객이 있을 경우 은행은 상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또 다른 고객을 발견하여 동시에 스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대이해관계를 가진 고객을 필요한 시점에 곧바로 찾아낸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에, 은행은 거래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상대수요를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고객과 스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특정고객과의 스왑계약 체결은 스왑은행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었는데 이는 고객이 부담하고 있던 위험을 스왑은행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제 스왑은행은 고객의 Position 인수를 통하여 스스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관리 욕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들의 위험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필요성을 높임으로써 해당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냈고 더불어 전문지식을 소지한 인력(Trader)의 중요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현금흐름의 상호교환에 불과한 Swap 계약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본시장 상품으로 간주되고 또한 그 성장의 엔진이 멈출 것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스왑거래를 통한 “시장간 차익거래(Arbitrage)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차익거래의 가능성은 자본시장(Capital Market)과 자금시장(money Market) 간의 비효율성, 혹은 자본시장내의?자금시장내의 비효율성, 금융상품간의 비효율성, 국가간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에서 발생하게 된다.

둘째,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스왑계약의 역할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스왑계약은 환의 변동 혹은 금리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시장위험(market risk)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끊임없는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끝으로 “Swap 계약을 통한 시장진입”을 거론하고 싶다. 각종 규제, 시장발달 정도의 차이, 또는 시장 비효율성 등의 복합적 이유로 특정 시장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해당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특정기관과 Swap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접투자와 똑 같은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예컨대, 주식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특정기관은 주식투자가 자유로운 기관과 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식투자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주식투자가 불가능한 기관(A)은 가능기관(B)과 특정주식의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특정현금흐름을 지급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식투자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기관(B)는 기관(A)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주식의 현금흐름을 주식투자를 통해 만들 수 있다.

□ 그림을 통하여 보면 기관(B)는 주식에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A)와의 스왑계약을 통하여 마치 특정 채권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기관(A)는 기관(B)의 신용위험을 담보로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투자한 효과를 누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의 스왑거래를 실제 거래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위험에 대한 적정한 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 신용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CDS(Credit Default Swap), TRS(Total Return Swap)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예제의 경우 기관(B)는 투자한 주식이 지급불능 조건에 빠지게 될 경우 해당 주식을 기관(A)에 이관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순조로운 이관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관(A)로부터 事前에 담보물건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경우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은 기관(A)로 이전하게 되는 바, 기관(A)는 주식투자 위험 하에 주식의 현금흐름을 수령하고 기관(B)는 마치 기관(A)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하는 모양새가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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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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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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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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