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이지언 연구조정실장은 29일 제3차 금융산업발전협의회 발제를 통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도 금융산업 특수성을 인정해 공정거래당국이 금융감독당국에게 규제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금융산업 규제감독의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금융감독기구가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당국의 역할은 불공정거래 위임규제가 전체적인 규제체계와 일관되게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견제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은 한 회사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 부실로 연결된 만큼 부실의 전염효과가 크고 속도가 빠른만큼 일상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
더욱이 복잡한 금융상품 및 거래의 감시 감독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금융감독당국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감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대처가 미약할 경우에 대비해 공정거래당국이 금융감독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공정위와 금융감독당국의 중복규제문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영혼선과 업무부담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부실방지나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 불공정거래 대처가 미약할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규제 문제는 공정위가 모든 산업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구체적 법조항이 있으나 금감위는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중복규제에 나서 문제로 대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