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거래소시장에 우회상장한 회사가 사후 심사에서 상장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즉시 퇴출시키는 내용의 '우회상장 관리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 우회상장한 비상장법인의 경우, 신규상장에 준하는 이익ㆍ유보율ㆍ지분변동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퇴출된다.
결국 우회상장 기업이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최근 연도 ROE가 5% 이상이고 3년 합계가 10% 이상이거나, 최근 연도 이익액이 25억원 이상이고, 3년 합계가 50억원을 넘거나,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연도 ROE가 3% 이상이어야 한다.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등 우회상장 관련 공시를 낸 상장회사의 주식은 매매가 일단 정지되며 심사 결과 우회상장 업체가 △최근 3년간 실적이 부진했거나 △회계법인 감사 의견이 부정적이었거나 △소송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 상장이 폐지된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2년간 ‘우회상장 종목’임을 공표해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도모한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퇴출 기준도 12월부터 강화된다.
반기(半期) 보고서에 자기자본이 2회 연속 10억 원 미만으로 기재된 코스닥 업체는 즉시 퇴출된다. 과거엔 자본금 액수와 상관없이 자본잠식률이 1년 이상 50% 이상인 업체가 퇴출 대상이었다.
코스닥시장본부측은 "실적이 나쁜 회사가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률만 조절해서 상장폐지를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자본잠식률 심사 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