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 후 가격 협상, 납품 후 가격 깍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 7. 28.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신성이엔지, 성보공업(주), 금호전기(주)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69,524천원)을 부과하였음□ 하도급법 위반 내용 ㅇ (주)신성이엔지 - (주)신성이엔지는 2005년 6월 반도체클린룸 부품(ULPA FILTER) 2개 품목을 하도급 주면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한국켐브리지필터(주)와 코리아에어텍(주)를 각각 낙찰자로 선정하였음 ․그러나, 입찰로 결정된 낙찰단가를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지 않고, 낙찰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협상을 하여 최종 낙찰단가에서 각각 7.1%, 6.2% 인하된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였음 ※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3,639만8천원)ㅇ 성보공업(주) - 성보공업(주)는 2004~2005년 기간동안 (주)유창정공 등 4개 사업자에게 금형을 하도급 주면서(총 150건) ․금형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구두로 발주하고, 발주일로부터 상당한 기일(평균 19일)이 지난 이후에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평균 25%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였음 * 성보공업(주)가 하도급을 줄 때 가격을 결정, 합의하지 아니하고, 금형의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또는 제조가 완료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위 4개 사업자의 가격협상력이 현저히 약해진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을 결정함 - 또한, 성보공업(주)는 2004년 9월 신성산업(주)에게 자동차 부품(CRANK LEVER ASS’Y)을 하도급 주었고, 신성산업(주)가 그 부품을 납기요청일까지 제작 완료하였으나 ․성보공업(주)의 책임으로 발주자에게 납품할 수 없게 되자 부당하게 납기일로부터 248일 지연하여 수령하였음 ※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3,080만5천원) ㅇ 금호전기(주) - 금호전기(주)는 2005년 2월 (주)모아에게 금형을, (주)코아옵틱스에게 도광판 설계 및 부품가공을 하도급 주고, 부품을 수령하였으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완성품의 승인이 어렵게 되자, 위 2개 하도급업체에게 금형 및 부품의 하도급대금 중 701만8천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음 - 또한, 금호전기(주)는 (주)모아, 신일몰드(주)에게 금형을, (주)코아옵틱스에게 도광판 설계 및 부품가공을 각각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연하여 교부하였음 ※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232만1천원)□ 시정조치 의의 및 향후 계획 ㅇ 금번 시정조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납품 단가 인하’의 대표적 유형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 감액행위 등을 시정한 사례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ㅇ 공정위는 앞으로 이러한 납품 단가 인하와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감시를 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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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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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