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6일 정태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변화하는 자산운용업' 국제세미나 기조연설 전문입니다.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산운용업의 변화와 전망(The Changing Landscape Of Asset Management Industry)’ 이라는 주제하에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이 자리에는 자산운용업계 및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신 만큼 서로의 의견을 교환 하고 토론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한국금융연수원 정방우 원장님 및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림 저는 오늘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변화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감독당국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Ⅱ. 자산운용산업의 변화□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산업은 한때 대우채 사태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훼손되어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탁고가 230조원을 넘어서고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약 1,100조원 가량의 가계금융자산과 2010년에 약 250조원으로 측정되는 연금의 투자잠재력을 감안할 때 한국의 자산운용업은 그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정부도 동북아내에서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산업으로 보고 있음□ 자산운용산업의 패턴도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먼저, 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06. 5말 현재 펀드 투자자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2.1%로 2000년말 26.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특히, 개인의 자산운용에 대한 개념이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되면서 적립식펀드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적립식펀드는 장기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자산운용회사가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음최근의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적립식펀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다음은 판매채널의 확대임 종전 증권사 중심의 판매채널이 은행, 보험사 및 자산운용사에 의한 직접 판매까지 확대되고, 최근에는 보험설계사나 증권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등을 통해서도 판매권유가 이루어지는 등 투자저변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특히, 은행을 통한 펀드판매가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데, 전체 펀드판매에서는 증권회사가 64%로 가장 많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적립식펀드의 경우에는 은행이 60% 정도로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펀드가 다양화 된 것도 또 하나의 변화라 하겠음 전통적인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와 MMF가 여전히 대종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으로 확대되고 투자기구도 다양한 투자회사, 합자회사(PEF)등이 가능하게 되었음□ 간접투자시장의 국제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006년 5월말 현재 자산운용사 47사 가운데 12개사가 외국계 자산운용사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2000년 말 1.5%에서 2006년 5월말 현재 18%에 이르고 있음여기에 더하여 현재 3~4개 외국자산운용사가 국내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해외투자에 있어서도 국내 및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투자펀드의 규모가 ‘06. 6월 현재 18.5조원에 달하여 1년 전의 10.6조원 보다 75% 이상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또한, ‘06년 5월말 현재 61개의 외국 투자자문사 들이 국경간 영업(Cross-border) 형태로 자문업을 영위하고 있음Ⅲ. 향후 발전방향이와 같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자산운용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맞추어 감독당국의 향후 역할 및 자산운용업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 정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음 동 법은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의 출현’ 및 ‘투자자 보호의 선진화’라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자율성 확대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종전에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와 특정 합자회사(PEF)로 한정되어 있는 펀드방식을 일반 합자회사나 익명조합 등 현행법상 허용되는 모든 Vehicle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임과거 열거방식으로 제한하던 펀드의 투자가능 대상 자산을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예: 지적재산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그 동안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펀드종류별로 투자대상 자산을 엄격히 규제하던 것을 보다 완화하며, 투자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이른바 ‘혼합자산펀드’도 가능토록 할 예정임또한, 부동산 펀드나 실물펀드 등은 환매금지형으로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동 펀드 등도 환매금지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임사모펀드는 그동안 대폭적인 규제철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투자자 피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직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익자 및 수탁회사 등의 일부 감시의무를 면제하는 선에서 소폭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예정임투자자가 펀드상품에 보다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대행사(Introducing Broker) 제도를 도입하되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게 될 것임한편 동법 제정과는 별도로, 운용사설립을 위한 초기 물적요건(자본금 100억원 이상)및 인적요건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특별펀드 전문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자본금 100억원→ 30억원) 방안도 검토될 예정임이상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경우 자산운용업계는 투자자보호 측면의 지나친 사전적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스럽게 상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할 수 있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함물론 이와 같은 자유의 이면에는 투자자를 위하여 업계 여러분이 지켜야 할 높은 도덕률과 투명한 영업관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봄자산운용산업이 특히 높은 신뢰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투자자와 업계 사이에, ‘본인과 대리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함통상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일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본인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됨(Conflicts of Interest) 예를 들면, 운용능력이 우수한 펀드보다는 판매보수가 높게 책정된 펀드를 우선 권유한다든지, 기여도가 높은 특정고객을 위하여 펀드가입이나 환매타이밍을 조정해줌으로써 잔여 수익자의 손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Market Timing)자신의 운용실적 기록을 좋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펀드중 특정대표펀드의 수익률을 높이도록 편중 관리하는 것, 펀드의 비용으로 업자자신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Soft Dollar),특정 브로커의 약정을 높여주기 위하여 펀드자산을 과다하게 매매하는 것(churning) 등등....본인과 대리인의 구조상 이해상충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실제로도 지난주 MMF 수익자들의 인출러쉬로 MMF에 편입된 단기채 등이 매물로 대량 출회되어 단기금융시장이 일시 경색되는 위기를 맞은 바 있음 그 당시 일부 투자자는 남보다 앞서 투자자금을 인출함으로써 금리인상에 따른 기준가 하락 우려를 회피하고자 하였는 바, 마감 종료후 환매신청분을 당일자의 환매로 처리해준 사례는 없는 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임(late trading)펀드판매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펀드운용자의 능력이나 펀드별 장단점에 대한 고려 없이 보수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펀드에 대한 편중된 판매촉진을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며,EL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디자인하면서 투자자등이 가격산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마진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임이 밖에도 우리 업무방식 중에는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데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하더라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관행이 있을 수 있음바로 그러한 분야가 제도나 규칙에 앞서서 업계 스스로의 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 할 것임Ⅳ. 맺음말‘본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오는 이익상충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자산운용업의 신뢰와 좋은 평판(reputation)을 쌓는데 알파와 오메가라 생각함부자들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얼마나 수익을 얻느냐 하는 것 보다는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훨씬 크다고 함이를 과장해서 말하면, 대리인의 수익창출 능력 보다는 정직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이야기도 됨이제 간접투자에 대한 인식이나 금융자산규모의 빠른 증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음물론 감독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제반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지만 업계 스스로도 고객들의 믿음직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과거보다 한층 높아진 신뢰의 바탕속에 자산운용업이 지속․성장 하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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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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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