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민과 중소기업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가. 목적 ? 일반 은행·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은 점포의 설치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규제가 지속되어 금융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일부 시·군· 구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점포가 없어 서민 및 중소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자금의 대출업무 및 어음의 할인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하고, 이를 설치할 경우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100분의 50으로 정함 ? 상호저축은행의 점포 부재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나. 변경내용종전출장소 설치 규제 변경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의 대출업무 및 어음의 할인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이를 설치할 경우에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100분의 50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시행예정일 : 2006. 8. 4)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3786-8133)2.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완화 가. 목적 ?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및 가계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가 법인의 경우에는 80억원, 개인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영업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됨 -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는 유지하되, 개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량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대출시의 대출한도(80억원)를 폐지 - 대출 등의 한도 계산시 정부, 한국은행 등이 보증한 금액 등을 공제 ? 자기자본의 규모 등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가 확대될 수 있어 자기자본의 확충과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나. 변경내용 종전개인 3억원, 법인 80억원 이하 o 변경개인 한도는 5억원 o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80억원) 폐지 o 대출 등의 한도계산시 정부?한국은행 등이 보증한 금액 등을 공제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시행예정일 : 2006. 8. 4)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3786-8133)3.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의 제재조치권자 조정 가. 목적 ? 상호저축은행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는 중징계성 제재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등의 조치사항을 권한의 위탁에서 제외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조치하도록 변경 나. 변경내용종전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변경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등의 조치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조치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시행예정일 : 2006. 8. 4)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3786-8133)4.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 완화 가. 목적 ? 현행 규정이 신용평가 산업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초기 인력부담을 초래하고, 신용평가업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평가업 진입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 현행 규정은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30인 이상의 전문인력(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5인 포함)을 갖출 것을 요하고 있음 ? 신용평가 산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신용평가업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나. 변경내용종전30인 이상의 전문인력(CPA 5인 및 유가증권분석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 5인 포함) 필요변경신용평가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을 20인으로 완화 o 특히, 특정업종* 또는 ABS 평가에 특화하는 경우 10인의 전문인력으로 신용평가업을 영위 가능토록 함 * 회사채 또는 CP만 평가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3개 이하시 o 상기 전문인력은 CPA 5인 및 금융기관 또는 채권평가회사에서 유가증권분석?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5인을 포함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예정일 : 2006. 7. 1)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 3771-5053)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 3786-8342)5. MMF 미래가격제도 도입 가. 목적 ? 판매 및 환매시 과거기준가격 적용으로 인한 투자자간의 불평등 문제, 금융시장 불안요인 발생시 연쇄 환매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투자자의 MMF 매입에 대해 미래가격제도 시행 ※ 법인투자자의 환매에 대해서는 '05.11.21부터 미래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 일시시행에 따른 급격한 자금이동 등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법인투자자는 수탁고 비중이 크고 시장정보에 민감하므로 우선적으로 시행 - 개인투자자에 대한 미래가격제도 적용은 '07.3.22부터 시행 ? 과도한 단기투자자금 유입 억제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나. 변경내용종전변경법인투자가의 MMF 매입시 과거가격 적용변경법인투자가의 MMF 매입시 미래가격 적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시행예정일 : 2006. 7. 1)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감독과 (☎ 3771-5172)6. 증권선물위원회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가. 목적 ?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실감사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통하여 회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시장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시행 - 금융감독당국 직접실시 대상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 대상 ?(직접실시대상) ①외부감사법인 중 상장법인수가 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 또는 ②자산규모 1조원이상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③소속 등록공인회계사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등 시장영향력이 큰 감사인, ④기타 직접실시 요청 등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실시가 필요한 감사인 ?(위탁대상) 상기 이외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 제재조치 근거 마련 전까지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품질관리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감사인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나. 변경내용 현행 변경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 변경 시장 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감사인은 종전처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06. 6말 : 관보게재일)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 (☎ 3771-5073)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 3786-7702)7. 금융감독원,「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가동 가. 목적 ? 외환자유화로 인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거래를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는 외환거래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외환거래 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 가동 ? 동 시스템의 가동목적은 비정상거래 적출 등 외환거래질서 유지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외환거래자에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으며 외환전산망을 이용함으로써 관련자료 징구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및 관련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 나. 시 행 일 : 2006. 7. 1. 다.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 3786-7942)8. 민원자율조정제도 전면 확대 실시 가. 목적 ? 금융감독원은 현재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중인 민원자율조정제도를 민원발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93개사)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 ※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처리에 앞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임 ? 민원인은 금융회사와의 직접 조정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민원인과의 자율적인 해결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처리 역량이 강화되고 자율조정 성립시 자율조정 성립사실만을 통보하면 되므로 업무부담 감소하며, 금융감독원도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민원에 처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절차 ① 민원인이 금감원에 민원 접수 ② 금감원은 자율조정 대상 민원인 경우 관련서류를 금융회사에 송부 ? 자율조정 대상 민원이 아닌 경우 금감원이 직접 처리 * 불법?부당행위 고발민원, 법규해석 요구 등 ③ 금융회사는 송부된 민원의 자율조정 실시 ④ 자율조정 성립시 금융회사가 민원인에 자율조정결과 통보 ? 자율조정 미성립시 금감원이 직접 처리 및 결과 통보 다. 시행일 : 2006. 7. 1.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377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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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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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