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국産’ 방지위해 ‘위장수출처벌’ 신설- 빠르면 연말 시행… ‘대외무역법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빠르면 올해 말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전략물자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수입업자나 제조업자는 이를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에게도 알려야 한다. 또 종전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개편되며,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위장수출 처벌이 신설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04년 4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위장․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UN결의에 따라 전략물자 국내 유통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신고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보규정 을 신설했다. 또 전략물자를 3국간 중개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제적 확산우려가 있는 불법수출 여부 조사를 위해 의심스런 물자의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도 신설했다. 둘째, 현행 전략물자 범위를 정비, 1종과 2종 전략물자로 구분하던 것을 국제적 수출통제 품목 중 항상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와 일반품목이라도 허가가 필요한 특정한 상황으로 구분했다. * 변경 : 1종→품목공고(전략물자), 2종→품목공고 폐지(상황허가) **특정한 상황 : ①WMD로 전용의도 인지, ②전용의도 의심, ③정부가 공고셋째, 외국제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가장해 수출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를 위조해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수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했다. 그밖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이내 벌금으로 획일화돼있던 현행 수출통제 위반자 처벌규정을 위반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벌범위를 조정했다. 또 현재 무역협회 부설기관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개편해 전략물자 수출관리업무 서비스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 수출통제 위반시 처벌 종류 - 확산목적 위반시 : 7년이하 징역 또는 거래금액 5배이내 벌금 - 단순 위반시[현행] : 5년이하 징역 또는 거래금액 3배이내 벌금 - 신고, 통보 위반 : 과태료(1천만원이하) - 확인의무 위반 : 교육명령 등산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최근 국제 무역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국내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한층 부합되도록 정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신뢰도 제고 및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개정안에 대해 향후 업종별․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행령 및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