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arallel LoanSwap거래는 그 기원을 보통 Parallel loan과 Back to back loan에서 찾고 있다. 1970년대 유럽의 외환통제정책에 의해 Parallel loan 시장이 활성화 되었다. Parallel loan은 서로 다른 두 국가에서 상대방 국가가 설립한 자회사에 대하여 상대방 모회사가 금액과 만기를 일치시켜 서로 자국통화를 대출하는 형태를 말한다.예를 들어, 영국 소재 모기업이 미국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소요자금 $100mio.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상정하여 보자. 아마도 가장 효율적(低利資金)인 자금조달 방안은 모든 면에서 자회사보다 우수한 역량을 소유한 모회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자회사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환통제정책에 의해 영국 소재 모기업이 미국 소재 자회사에 자유롭게 미 달러화를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신용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자금조달 비용은 불가피하게 된다.때 마침 미국 기업이 영국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 자금의 차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양 기업은 쌍방간에 모회사가 상대방 자회사에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급한 후 만기에 대출원금을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타국 소재 자회사가 낮은 인지도에서 필요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발생하였을 조달비용 상승이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쌍방간에 교환되는 대출원금은 시장환율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이자수준 역시 시장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될 것이다. 만일 시장이 완전하게 효율적이라 가정하면 쌍방간 Parallel loan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0”일 것이다. 그러나, 외환통제정책이란 시장 비효율성에 의하여 영국자회사(혹은 미국자회사)가 미국(혹은 영국)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보다 더 저렴한 대출기회를 Parallel loan에 의하여 창출할 수 있게 된다. Parallel loan 약정체결에 있어 두 당사자간에 제일 주요한 쟁점사항은 아마도“신용위험”이 될 것이다. 이는 약정서에 상계조항(Set-Off)을 삽입함으로써 경감시킬 수 있다. 신용위험은 대출원금과 이자의 지급불능 가능성을 말한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채무금액(예: 쌍방간 지급이자금액)에 대하여 당시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상계(Netting)할 수 있도록 한다면 쌍방 모기업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은 상당부분 제거될 것이다.

□ CRS 거래의 탄생Parallel Loan은 외환정책 폐지에 의해 Back-to-back Loan으로 바뀌게 된다. Parallel Loan과 달리 Back-to-back Loan은 모기업 당사자간 상호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출거래가 On-Balance계약임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표기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신용도가 양호한 모기업에 대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였기 때문이다.Parallel Loan 형식을 변형한 Back-to-back Loan거래가 외환통제정책 폐지 이후에도 시장에 확산될 수 있었던 경제적 동기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있다. 가령 미국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영국기업이 직접 Usd자금을 차입하는 대신 영국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이 필요한 미국기업과 Usd로 교환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이다.

Back-to-back Loan거래로부터 발전하여 최초의 통화스왑(CRS, Cross Currency Swap)이 거래되게 된다. 통화스왑은 Back to back loan과 동일한 현금흐름을 가진다. 그러나 Back to back loan과 달리 통화스왑은 Off-Balance 거래이다. 단순한 형태(Generic, 또는 Plain Vanilla)의 통화스왑은 다음 3가지 형태의 현금교환을 통하여 일어난다.? 스왑계약 체결시점에서 원금의 교환 (Initial exchange of principal amounts)? 스왑계약 기간에 수취(지급)되는 이자금액 (Periodic exchange in Interest Payments)? 스왑계약 만기에서 원금의 재교환 (Re-exchange of the principal amount at maturity)스왑계약 개시시점에서 교환되는 원금은 거래시점에서의 시장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가 Usd1.7에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대출원금 £100Mio.에 대하여 Usd170Mio.를 교환하게 된다. 시장환율에 의한 원금교환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은 원금 자체의 교환을 통한 그 어떤 경제적 손익도 경험하지 않게 된다. 경우에 따라 통화스왑 당사자는 경제적 손익이 “0”인 체결시점의 원금교환을 생략하여 거래를 체결하기도 한다.

□ Krw/Usd CRS 거래이제 Krw/Usd 통화스왑을 예를 들어 스왑계약 당사자간에 교환되는 현금흐름을 살펴 보기로 한다. 원금교환이 이루어지는 ₩/$ 환율은 현재환율(Spot Rate) 1,046으로 하기로 한다. 통화스왑의 교환원금을 Usd10mio.라 하면,스왑계약 개시시점에서,

₩/$ 통화스왑의 이자지급주기는 매6개월이다. 스왑계약 당사자는 최초 원금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매6개월마다 Usd 6mon. Libor와 Krw 고정금리 5.10%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스왑계약 개시 후 스왑계약 만기시점까지 기간에 걸쳐 매6개월마다 아래의 이자지급 교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자금액의 계산은 Krw의 경우 “a/365”를 사용한다. 스왑계약 개시일이 2005. 11. 11.이라 할 경우 최초 이자지급일은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6. 5. 11.일이 된다. 이 경우 Swap bank가 Swap user에게 지급하여야 할 krw이자금액은,10,460,000,000 × (181 ÷ 365) × 5.10% = 264,537,698이 된다 Usd 이자금액은 Krw과는 달리 “a/360”을 이용하여 계산한다.이제 스왑계약 만기가 도래하였다 가정하면, 계약 당사자는 최초 교환하였던 원금을 상호 되돌려 받게 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