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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 연준의 5회연속 금리인상과 2005년 전망 -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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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은행 해외조사실이 15일 발표한 해외경제정보 보고서 입니다.■ 美 聯準의 5회 연속 金利引上과 2005年 展望1. 金利引上 내용 및 FOMC 會議錄의 早期公開 결의□ 미 연준은 12월 14일(火) 예상대로 페더럴펀드 目標金利를 종전의 2.0%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상** 재할인율도 종전 3.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 지난 6월 30일 4년여만에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25%포인트를 인상― 이에 따라 현 금리수준은 경기침체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2001년 10월 수준(2.50%)에 근접□ 연준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완만한 經濟成長, 勞動市場 與件의 점진적 개선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지적― 이전의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노동시장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인플레이션 및 장기 인플레이션기대도 잘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 緩和的 通貨政策基調 유지, 신중한 속도의 금리인상 방침 등은 첫 금리인상을 단행한 금년 6월 이후의 발표문 내용과 동일― 이번 금리인상 이후에도 통화정책기조는 여전히 緩和的(accommodative) 이며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漸進的 速度(at a pace that is likely to be measured)로 변경― 향후 수 분기 동안 지속성장과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 상방위험 및 하방위험이 거의 동일하다고 평가하고, 물가안정유지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경제전망의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FOMC는 지금까지 차기 FOMC 회의 이틀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회의가 열린 3주 후로 회의록 공개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의― 따라서 11월 10일 FOMC 회의록은 종전 절차에 따라 이번 주 목요일(12월 16일)에 공개되지만, 12월 14일 FOMC 회의록은 새로운 절차에 따라 3주 후인 2005년 1월 4일에 공개2. Fed Watcher들의 解釋□ Fed Watcher들은 이번 발표문 내용이 지난번 발표문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자 내년에도 연준이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中立的 水準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종전의 전망을 유지(최근의 에너지價格 하락 및 雇傭增加 둔화를 염두)□ 에너지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지난번 발표문과는 달리 “以前(earlier)” 부분이 추가된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10월 하순 이후 유가하락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지난번에는 단순히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despite the rise in energy prices) 완만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이전의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despite the earlier rise in energy prices)......."로 변경□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발표문에서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어 왔다(labor market conditions have improved)”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continue to improve gradually)”로 변경함으로써 전월(30.3만명) 및 예상치(20만명)를 크게 하회한 11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증가폭(11.2만명) 둔화를 염두(FOMC 會議錄의 早期公開는 市場說得을 위한 새로운 수단)□ 전문가들은 FOMC 회의록이 종전에는 회의개최 약 4~6주 후에 공개됨으로써 시의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낮았으나, 이를 회의개최 3주 후로 공개시기를 단축함으로써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면서 환영― Gary Schlossberg(Wells Capital Management社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Greenspan 의장시절에 연준정책이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해져 왔다면서 이번 조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급□ FOMC 회의록의 조기공개는 연준 및 시장참가자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 ― 연준은 금리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참가자들을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연준의 의도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오해소지를 줄일 수 있음― 시장참가자들도 차기 FOMC회의에 대한 예측력을 높힘으로써 의외의 결과로 피해를 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한편 UBS社는 시장참가자들이 FOMC 회의록에 지나치게 관심을 집중할 경우 이는 연준으로 하여금 회의록에서 향후 金利向方을 시사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 (12월중 金利引上은 16년만에 처음)□ 그동안 12월중에 금리인하가 단행된 적은 있었지만 1988년 12월(0.37%p 인상) 이후 금리인상 사례는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12월중 금리인상은 16년만에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unusual)적인 조치3. 향후 金利引上 展望▣ 전문가들은 2005년 들어 회의시마다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내년 중반경에는 페더럴펀드 목표금리가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인상이 중단되거나 인상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내년말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는 2.25~4.5%로 다양하게 예상하고 있으나 다수가 3.0~3.5% 수준으로 전망(Reuters 서베이)□ 연준의 금리인상 직후 실시된 Reuters 서베이에 따르면 22명의 프라이머리 국채딜러 중 19명이 2005년 2월 1~2일 차기 FOMC 회의에서 연준이 0.25%포인트의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3명은 현 금리수준 유지 예상)― 2005년 들어 두 번째 FOMC 회의(3월 22일)에서는 16명이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예상한 반면 6명은 금리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페더럴펀드 先物金利)□ 12월 14일을 기준으로 페더럴펀드 선물금리 추이를 보면 내년 2월 1~2일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금리인상 확률은 약 98%, 2월중 금리인상 후 3월에 추가 인상할 확률은 약 75%로 나타남(급격한 달러貨 弱勢시 金利引上 加速 가능성)□ 美 달러貨의 급격한 약세가 나타날 경우 수입물가 급등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될 수 있는 데다 경상수지적자 보전을 위한 해외투자자금의 유치를 위해 연준이 금리인상을 가속할 가능성 2005년중 FOMC 회의 일정□ 상반기(4차례) : 2월 1~2일(火~水)3월 22일(火)5월 3일(火) 6월 29~30일(水~木)□ 하반기(4차례) : 8월 9일(火)9월 20일(火)11월 1일(火)12월 13일(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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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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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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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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