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집값 12억 넘어야 종부세 낸다...연봉 5500만원 이하 월세 17% 환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2주택자는 합산 금액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세율이 1...
2022-1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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