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3일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집중 수거를 시작했다
- 경기도는 12월 31일까지 수거와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 농가가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품목별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폐비닐 kg당 80~160원·농약병 개당 100원 등 수거보상금 지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수확기 이후 농촌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 수거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농경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불법 소각 및 매립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1kg당 80~160원, 폐농약용기류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올해 9월까지 폐비닐 1만 2551t과 폐농약용기류 358만 8000개를 수거한 바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배출량이 많은 시기에 맞춰 매년 상반기(2~5월)와 하반기(11~12월) 두 차례 진행된다. 이는 농촌의 불법 소각을 줄여 미세먼지 발생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