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지선 장관이 23일 하자보수 미이행 시공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지방정부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 홍 장관은 아파트 하자와 부실공사 관련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시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하자와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택 하자와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한 질의에 홍 장관은 "하자보수 미이행 시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철저하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도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아파트의 테라스 붕괴와 누수, 정전 등을 사례로 들며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하자와 부실이 많은 아파트 건설사들을 순위로 매겨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시공 품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홍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