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업연구원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가 기름값 급등을 억제했다고 분석했다
- 최고가격제 시행 후 보통휘발유 상대가격은 최대 239원 낮아졌다
-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 부담으로 제도 장기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석유가격 안정효과 나타나
정유사 손실보전·에너지 절약 유인의 약화 우려
산업연 "재정 부담 고려한 출구전략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가 중동 전쟁으로 급등한 기름값을 억제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유사 손실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양면성을 분석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 상대가격 최대 239원 하락
정부는 1차 적용기간 보통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을 리터당 1724원으로 정했다. 시행 이틀 전인 3월 11일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1833원)보다 109원 낮은 수준이다.
이후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에 맞춰 최고가격을 조정해 왔다. 보통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은 3월 27일 1934원으로 올랐다가 6월 27일 1784원으로 내렸고, 10차 적용기간인 이달 16일까지 같은 수준이 유지됐다.
보고서는 최고가격제가 중동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유가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름값 상승을 억제해 가계의 연료비와 기업의 운송·생산비 부담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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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최대 리터당 239원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서 상대가격은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의 가격 차이가 최고가격제 시행 전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뜻한다.
두 휘발유 모두 국제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받지만,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에만 적용된다. 고급휘발유는 가격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시행기간인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상대가격은 리터당 46원 낮아졌다. 2~6차 기간인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165원, 7차 이후인 6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239원 낮아졌다.

이번 분석은 전국 주유소 1512곳의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보통휘발유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고급휘발유의 가격 변화를 비교했다.
다만 상대가격이 239원 낮아졌다는 것은 소비자가 실제로 그만큼 기름값을 절약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전과 비교해 두 휘발유의 가격 차이가 확대됐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도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2~6차와 7차 이후에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7차 이후에는 세종의 상대가격 하락폭이 리터당 259원으로 가장 컸으며 제주는 183원으로 가장 작았다. 다만 산업연은 지역별 분석 대상 주유소 수가 달라 정책 효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가격 안정 효과에도 재정 부담 우려…제도 장기화 신중해야
산업연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 안정 효과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유지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산업연은 정부가 정한 공급가격 상한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높아져 규제 효과가 줄어드는지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원·달러 환율뿐 아닌,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의 차이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향후 국제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 최고가격제의 조정이나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해제하면 기름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만큼 가격과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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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축소할 경우에는 취약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류세 조정과 다른 지원책 축소가 한꺼번에 이뤄져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시행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한 효과가 추정됐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류비를 절약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산업연은 석유제품 판매량을 반영한 소비자 절감액과 정부의 손실보전액을 비교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규제가 길어질수록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급가격을 제한하면 기업의 공급 유인이 줄어들 수 있고, 소비자도 기름값 부담이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격 안정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석유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계층일수록 혜택이 커질 수 있어 지원의 형평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산업연의 설명이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