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5대 은행이 21일 최근 3년간 점포 169곳을 줄였다고 나타났다
- 감소 점포의 75%가 수도권에 몰렸고 군 지역은 점포 부족이 심각했다
- 금융당국은 폐쇄 절차를 강화하고 우체국 대리업을 대안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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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분 75%가 수도권, 서울만 111곳↓…지방은 '줄일 점포도 없다'
올해 상반기엔 SC제일은행 7곳 감소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국정감사에서 은행 점포 폐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5대 은행이 최근 3년 새 점포 169곳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은 감축이 거의 멈췄지만, 그 직전 1년 동안 156곳이 집중적으로 사라졌다. 줄어든 점포의 4분의 3은 수도권에 있었다. 군 단위의 지방은 애초 줄일 점포가 거의 없어, 전국 82개 군 가운데 48곳에는 4대 시중은행 점포가 한 곳도 없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우체국 은행대리업과 특화점포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에도 점포폐쇄 지표를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장들은 최근에는 감축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2021년까지는 지점을 굉장히 많이 축소했지만 그 이후로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문제가 돼 잠시 멈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도 "2023년까지는 한 해에 60개 정도 점포를 폐쇄했지만 지금은 점포 폐쇄가 거의 정체돼 있다"고 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최근 4년 동안 점포 폐쇄를 사실상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3년 새 169곳 감소…1년에 156곳 몰렸다

21일 뉴스핌이 은행연합회 '은행 점포 현황' 자료 7개 시점(2023년 6월 말~2026년 6월 말)을 분석한 결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국내 점포(지점·출장소)는 2023년 6월 말 3936곳에서 올해 6월 말 3767곳으로 169곳(4.3%) 줄었다. 올해 상반기 신한은행이 점포로 새로 올린 나라사랑카드 발급소 16곳을 빼면 185곳(4.7%) 감소다. 공시 대상 17개 은행 전체로는 2023년 말 5744곳에서 5522곳으로 222곳 줄었다.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으로 보면, 신한은행이 722곳에서 667곳으로 55곳(발급소 제외 71곳)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우리은행이 708곳에서 656곳으로 52곳, 농협은행이 1107곳에서 1065곳으로 42곳, 국민은행이 805곳에서 770곳으로 35곳 줄었다. 하나은행은 594곳에서 609곳으로 15곳 늘어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감소는 특정 시기에 몰렸다. 5대 은행 점포는 2024년 하반기 77곳, 2025년 상반기 79곳 줄어 1년 동안 156곳이 사라졌다. 3년 감소분의 92%다. 이 1년 동안 신한은행이 55곳, 우리은행 44곳, 농협은행 38곳, 국민은행 26곳을 줄였다. 반면 최근 1년(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은 7곳 감소 뒤 3곳(발급소 제외) 증가로 사실상 멈췄다.
국감에서 은행장들이 "정체돼 있다"고 한 설명은 이 최근 1년에는 맞지만, 1년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르다. 다만 은행연합회 공시는 같은 건물의 지점과 기업금융센터를 한 점포로 합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바꾼 경우도 점포 수 감소로 잡혀, 은행이 말하는 '폐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대형 은행들은 제자리였다. 국민은행이 1곳 줄고 우리은행은 변동이 없었으며, 하나은행은 1곳, 농협은행은 2곳 늘었다. 신한은행의 17곳 증가도 발급소를 빼면 1곳이다. 이 기간 눈에 띄게 줄어든 곳은 SC제일은행뿐이다.
SC제일은행 점포는 지난해 말 148곳에서 올해 6월 말 141곳으로 7곳(4.7%) 줄어 감소 건수 기준으로 17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25년 상반기에는 변동이 없다가 하반기 2곳, 올해 상반기 7곳으로 감소 폭이 커지는 흐름이다.
SC제일은행 측은 "사전영향평가 등을 통해 조정 대상 영업점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한편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채널을 설치하고 인근 영업점 이전 및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금융거래 형태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으로 채널 최적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체국 창구업무 제휴 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고객 니즈가 확인되는 지역에는 신규 영업점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줄어든 점포 4곳 중 3곳은 수도권…지방은 '줄일 점포도 없다'
지역별로 보면 줄어든 점포는 지방보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 주소가 확인되는 5대 은행 점포 기준으로 3년간 수도권에서 130곳(5.5%), 비수도권에서 44곳(2.8%)이 줄었다. 감소분의 75%가 수도권이다.
서울만 1310곳에서 1199곳으로 111곳(8.5%) 줄었다. 종로구(-13.2%), 서초구(-13.0%), 마포구(-13.0%), 강남구(-11.6%), 중구(-11.3%) 등 도심과 업무지구의 감소율이 높았다. 신한은행(수도권 -69곳)은 같은 건물의 지점과 기업금융센터를 합친 경우가 많았고, 우리은행(-46곳)은 서울 도심 지점을 통폐합하거나 출장소로 전환한 영향이 크다.비수도권 감소 44곳 가운데 31곳은 농협은행이다.
사라진 점포 수만 놓고 보면 '지방 소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군 단위 지방은 애초 줄일 점포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82개 군 가운데 4대 시중은행 점포가 한 곳도 없는 군이 48곳(59%)이고, 한 곳뿐인 군도 20곳이다. 군 지역 10곳 중 8곳은 4대 은행 점포가 1곳 이하라는 얘기다. 이 지역의 대면 창구는 농협은행과 경남·광주·전북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 지역농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우체국에 기대고 있다.

◆ 당국은 '폐쇄 문턱 높이기', 은행은 '우체국·특화점포'
금융당국은 올해 폐쇄 절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은행권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내놓고 3월부터 시행했다. 같은 건물 안 통합이 아니면 반경 1km 안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폐쇄 절차를 거치게 했고, 평가 항목을 4개에서 8개로 늘렸다. 인근 점포까지 거리가 10km를 넘고 고객의 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평균보다 높은 점포는 유지하도록 했다.
광역시 밖 점포를 닫으면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을 키우고, 보조 인력을 1명 이상 둔 디지털 점포만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동점포(정기 출장지 43곳)와 우체국·농수축협 창구도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게 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에도 점포폐쇄 지표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점포를 대신할 창구로 당국과 은행권이 가장 앞세우는 것은 우체국이다. 지난 7월 20일부터 4대 시중은행이 전북 임실·순창·고창, 경북 봉화·청도·성주, 경남 고성·창녕·하동, 전남 구례·담양·영광·함평, 충청 청양·태안·단양·괴산, 강원 평창·화천·횡성 등 20개 군의 총괄우체국에서 개인신용대출과 새희망홀씨 등 8개 대출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우체국은 상담과 신청 접수를, 심사와 승인은 은행이 맡는다. 뉴스핌 분석 결과 이 20개 군 가운데 19곳은 4대 은행 점포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이다. 여기에 전국 2400여 개 우체국 창구에서 입출금과 잔액 조회를 할 수 있는 '창구망 공동이용'은 이달부터 14개 시중·지방은행 고객이 모두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의 자체 대안은 특화점포와 영업시간 연장에 몰려 있다. 우리은행은 고령층 특화 '시니어플러스 효심 영업점'을, 하나은행은 시니어 특화 출장소와 노인복지시설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국민은행은 오후 6시까지 여는 '여섯시은행', 신한은행은 디지털라운지에서 오후 9시까지 화상상담을 받는 '이브닝플러스'를 운영한다.
국감에서 은행장들도 보완을 약속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점포 전략을 포용금융의 취지에 맞게 다시 한번 재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장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 우체국 대리업은 20곳 시범…금융위도 "대리업 이유로 인근 점포 폐쇄 제한"
우체국 은행대리업은 시행 석 달째지만 전국 2400여 개 우체국 가운데 20곳에서,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만 다루는 시범 단계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에 운영 지역을 넓히고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상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정식 도입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제고 효과와 보완 사항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보호 장치로는 우체국 창구 직원 교육, 우체국과 인근 은행 지점 간 핫라인, 시행 초기 은행 인력 파견을 내세웠다.
일각에선 우체국이 점포를 줄이는 명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으로서는 점포를 유지하는 대신 우체국에 수수료를 내고 창구 업무를 맡길 수 있어 점포를 줄일 유인이 커질 수 있다.
금융위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지난해 12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은행이 은행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소비자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위탁자인 은행에 있다는 점도 계약에 명시하도록 했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