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켰다
- 야권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를 인용해 배석 불가론을 궤변이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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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미나이 인용 반박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궤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인용해 야권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반박했지만, 야권은 중대한 법률 해석을 AI에 의존하느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野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앞에서 받아쓰기…정치적 중립 훼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중수청장,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며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배석시키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일반 행정부처와는 다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관해 지시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배석시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에 매주 참석하면서 국민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것만으로 정치적 중립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과의 거리이다. 김 청장은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김 청장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앞 말석에 앉아 범죄자 대통령의 말을 받아적었다"며 "수사할 사람이 수사받을 수 있는 사람 앞에 앉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받아쓰기의 끝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라며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다. 받아쓰는 수사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중수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로써 이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존재 의의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는 분명해졌다.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중수청의 미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특정범죄 하명수사청'"이라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제미나이 인용 반박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궤변"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제미나이 답변에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제미나이에 국정을 묻다니 기가 막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차대한 법률 해석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보다 제미나이에 의존해서 되겠냐"며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