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8일 화재·폭발 사고 예방 강화에 나섰다
- 올해 2분기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32명으로 두 배 늘었다
- 노동부는 19일부터 자율점검과 집중점검을 차례로 실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상반기 화재·폭발 사고사망자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 사고 예방 강화에 나선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1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16명(100%)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4명에서 9명으로 5명(125%)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화재·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증가한 셈이다.
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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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점검은 각 사업장이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와 핵심기술요인법(OPS)을 활용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 점검 이후 화재·폭발 사고 예방 집중 점검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집중 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 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화재·폭발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에서는 14명이 사망하고,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 화재에서도 3명이 사망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함께 확인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 기간에 OPS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불꽃·불티, 인화성 가스·증기, 정전기 등 현장의 위험요인과 소화설비·비상통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중점검 전에 반드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