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난해 현장실습생 산재 신청이 30건으로 급증했다
- 조리·제조 현장서 베임·골절·화상 사고가 잇따랐다
- 노동부 점검서 안전난간 등 다수 법 위반이 확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직업계고·대학생이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역대 최대 수준인 30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베임과 골절, 화상 등의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적응 장애를 호소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10년 현장실습생 산재 현황 및 재해 경위'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실습생 산재 신청 건수는 30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장실습생 산재 신청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5건(승인 4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는 2022년 18건(17건 승인), 2023년 28건(28건 승인)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20건(19건 승인)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30건(28건 승인)으로 다시 높아진 가운데 올해 7월 기준 벌써 총 14건(14건 승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익히고,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가 현장실습 운영과 관리를 맡고,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현재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인원은 총 3만5175명(직업계고·대학생)에 달한다.
현장실습생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주로 조리·제조 현장에서 베임과 골절, 화상 등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구 부상과 치아 손상 등도 있었다.
지난 2023년 대학생 현장실습생인 A씨는 알코올램프가 터진 탓에 오른쪽 귀와 목에 화상을 입었다. 다른 현장실습생의 과실로 발생했던 사고였다.
지난 2024년 제조업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B씨는 장비를 청소하던 도중 장비 뚜껑이 미끄러지면서 손가락 골절을 당했다. 10대였던 C씨도 부품 조립과정에서 리벳팅 기계에 왼쪽 손가락이 찍히게 되면서 골절 부상을 입었다.
D씨는 지난해 옥상에서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에 킥백 현상이 오면서 그라인더 날에 다리가 베이는 사고도 있었다. 킥백 현상은 전동 공구로 작업하던 도중 작업물이나 공구 자체가 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 장애를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사수로부터 고의적인 업무배제와 따돌림 등으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로 승인할 것을 신청했지만 불승인 처리됐다.
노동부 현장실습생산업체 점검·감독 결과 현장에서는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2023년 119곳, 2024년 174곳, 2025년 99곳을 점검했다. 지난 3년간 392곳 가운데 208곳이 611건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11개 사업장이 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해지 장치의 사용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이 발견됐다.
또 의원실은 대학생 현장실습산업체가 최근 3년간 노동부의 현장실습산업체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장실습제도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고 익히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만큼 모두 안전하게 실습을 마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