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15일 올해 상반기 형 확정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다.
- 경영책임자 39명 중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 일광폴리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인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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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 상반기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39명 중 1명은 실형을 받았다.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표 사업장에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일광폴리머도 포함됐다. 징역 3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결정된 가장 무거운 형이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해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도 이번 공표 대상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1.2m 높이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다음 날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도 공표됐다.
현행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후 형이 확정·통보됐다면 재해 사업장의 명칭과 사고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사고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것을 규정한다.
노동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판결이 확정된 사업장은 총 81곳으로 늘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수급인의 형이 모두 확정된 곳을 고려하면 경영책임자 85명의 형이 확정됐다.
경영책임자 형량을 보면 집행유예가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형과 벌금형은 각각 3명이었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2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조항으로 75곳(92.6%)이 이를 위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