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은 16일 김대기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관저 공사비 마련을 위한 예산 전용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
- 이상민 전 장관 등 3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구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대기 측 "적법한 전용…직권남용 아냐"
구형 뒤 방청석 야유…재판부 퇴정 경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종합특검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종합특검은 "김건희와의 친분에 따라 선정된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공사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예산 절차 위반 사건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이 김건희가 꼽은 특정 민간 업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관철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국가 예산 시스템과 각 부처의 독립적 권한 행사를 사유화한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당초 인테리어 예산을 크게 웃도는 41억원의 견적을 검증 없이 받아들인 뒤, 관계 부처의 반대를 누르고 행안부 예산을 투입했다는 지적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이 최고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종합특검은 "김대기는 본건의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지위 및 역할, 재판 과정에서 기재부 퇴직 관료를 동원해 일부 증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조직적 대응 논리에 따라 책임을 전가하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에 반대한 공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지적됐다. 종합특검은 "행안부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지위 및 역할, 청사 본부의 저항을 총체적으로 무력화하고 위법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감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점이 지적됐다.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공사 책임자로서의 지위 및 역할, 예상 범위를 벗어나 공사를 진행해 최초 위법 구조를 형성한 책임, 예산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전용 승인 절차에 가담해 담당자를 압박한 점이 지적됐다. 종합특검은 "대통령 비서실 예산 문제 해결의 책임자로서의 지위 및 역할, 기재부 전용 승인 절차에 가담해 담당자를 압박한 점, 증인 심문 과정에서 역할 축소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실장 측은 "관저 이전 공사는 당시 행안부 소관이었고, 예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용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비서실장에게는 애초에 다른 부처에 예산 전용을 지시할 일반적 직무권한 자체가 없고, 예산을 전용·승인한 공무원들도 각자 재량에 따라 결정한 것이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도 아니라고 짚었다.
구형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야유가 나왔고, 재판부는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휴정 직후에는 방청석에서 이 전 장관을 향해 "이상민 장관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지지하겠습니다"라는 외침도 나왔다.
재판부는 오후 2시 10분부터 재판을 속행해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