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헌욱 원장이 15일 민간인 정보수집 의혹을 조사했다
- 국정감사 종료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회에 서면보고했다
- 김은혜 의원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2019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민간인 정보수집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해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한국부동산원의 민간인 부동산 자산 조회·정보수집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질의에 이 원장은 "국감이 종료된 후에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당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들의 명단을 만들고 부동산 자산과 매입 경위를 조사했다"며 "한국부동산원은 당시 유관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를 대상으로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를 비판한다고 특정 민간인의 부동산 자산 취득 경위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수집했다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종합감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불법 사찰 여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원이 불법 사찰을 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어디도 불법 사찰을 할 근거가 있을 리 없다"고 답했다.
다만 조사 시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국정감사 진행 중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을 제가 직접 조사하면 증인의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진상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의향이 있지만 정확하게 조사해야 하고 국정감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며 "국감이 종료되고 나서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