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인중 사장은 14일 농지은행 임대수탁제도 악용 우려를 일부 인정했다
- 조승환 의원은 위탁 해지 농지의 거래·이용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 김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사후관리와 전수조사 강화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승환 "투기·소유 규제 회피 통로 악용 가능성"
김인중 "임대수탁제도, 농지 투명성 높이려는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제도가 농지 투기와 소유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인정했다. 위탁 해지 이후 농지의 매매와 이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어촌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은행 임대수탁제도의 악용 가능성과 위탁 해지 이후 관리 실태에 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이 농지 투기와 소유 규제 회피를 위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일부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농지임대수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이유는 과거에 불투명했던 농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위탁 해지 이후의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매년 약 1만헥타르(ha)의 위탁 해지가 발생한다며, 위탁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해지 이후에도 농지가 어떻게 거래되고 이용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출받은 자료에 해지 사유가 매매·자경·개인 사정·합의 등으로 기재돼 있지만, 해당 분류가 전체 위탁 해지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관리 방식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수탁 해지 면적이 약 6만7000ha이며, 이 가운데 매매 목적이라고 기재된 면적이 약 6700ha라고 제시했다. 조 의원은 "어떤 매매를 한 것인지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각종 세제 혜택은 누리고 있다"며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관련한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더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농지은행 사업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범위와 실적을 명확히 제출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은행 사업 농지가 약 13만5000ha라며, 이 면적 전체가 조사 대상인지와 실제 조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농식품부가 발표한 위법 의심 농지 비율을 농지은행 사업 농지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