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호중 장관이 12일 임은정 중수청장 감찰을 지시했다.
- 임 청장은 김지용 후보자 과거 감찰 문제를 공개 비판했다.
- 징계 여부는 정치관여와 품위유지 위반이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상급자 공개 비판 징계사유 인정…발언 경위 따라 판단 갈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출범 열흘이 지난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도 전에 내부 감찰 문제에 직면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실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본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데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에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 고위간부가 관련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행동은 아닐지 감찰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명된 이후인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검사 성폭력 의혹 관련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임 청장에게 두 차례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감찰 지시의 법적 근거는 중수청법 제6조다. 해당 조항은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부여한다. 다만 감찰 지시가 가능하다는 것과 징계사유가 성립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쟁점은 중수청법 제42조의 정치관여 금지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다. 중수청법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정치인이 아닌 공직 후보자인 만큼, 그에 대한 공개 비판만으로 정치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윤 장관도 이날 "과거의 검찰은 검사징계법의 규율을 받고, 중수청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에서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징계에 관대한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감찰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나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임 청장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적 근거와 발언의 공익성, 표현 수위 및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임 청장과 같은 5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의 징계는 중수청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검사 징계위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지휘 계통이 명백한 조직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계속 비판한다던가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자체가 해당 조직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위"라며 "임 청장의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지도부의 계약 연장 거부 결정에 반발해 릴레이 1인 시위와 언론 기고 등을 벌인 사건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과장돼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시 사건은 여러 직원이 계약직 동료의 고용 문제를 놓고 집단적으로 항의한 사안이다. 임 청장은 개인 자격으로 차기 기관장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처리를 문제 삼고 있어 발언의 목적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경찰 고위간부가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가 징계받은 사례도 있다.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회의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복종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징계 수위도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올해 3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정직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류 전 총경은 상급자의 구체적인 회의 중단 지시를 거부한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례다. 반면 임 청장은 차기 기관장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처리를 공개 비판한 것이 문제된 만큼 복종의무 위반 여부보다는 발언 자체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차이가 있다.
중수청은 윤 장관의 감찰 지시가 공식 접수되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중수청장과 본청 감찰관이 모두 공석인 점은 변수다. 윤 장관은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감찰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는 중수청에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