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진수 차관이 8일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을 밝혔다.
- 이 차관은 가석방 문의나 요청도 없었다고 답했다.
- 여야는 이화영 사건과 이재명 공소취소를 놓고 공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다.

가석방 요건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가 두 개의 형을 선고받아 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실제 가석방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최근 가석방 요구를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및 공소취소 문제와 연결해 지적했다. 윤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기소'로 보는지 묻자 이 차관은 "그와 관련된 부분은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고 그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하기 전에 공소취소를 해버리면 결국 북한에 계속 호구잡히고 끌려다닌다"며 "김정은 정권이 이재명 정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소취소 하면 이적행위하고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진상조사에 대해 이 차관은 "과거 검찰의 표적수사나 편파수사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조작기소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사건들의 수사 과정과 실체적 내용 등을 점검해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미래위원회나 검찰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떤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공소청이 재판 재개를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이 차관은 "그 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화영 지사 사건과 관련해선 국정조사 특위에서 조작수사·기소라는 게 다 나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두고 여권은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진상조사 결과가 공소취소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형기의 절반을 채웠는데도 계속 수감돼 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