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8일 휴대전화 파손 지시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 대법원은 특검과 차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차씨는 증거인멸 유죄, 이 전 대표는 자기비호 법리로 무죄를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순 지시 아닌 공동 실행…'자기비호 법리' 적용
대법 "법리오해·심리미진 없어"…원심 그대로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지인 차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차씨와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전 대표 무죄·차씨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25년 7월10일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같은 달 15일 서비스센터에서 기존 휴대전화의 정보를 새 휴대전화로 옮긴 후 잠원한강공원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씨에게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이 휴대전화를 수차례 발로 밟아 부순 뒤 농구장 휴지통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대표와 차씨를 교사범·정범 관계가 아닌, 휴대전화 파손·폐기에 역할을 나눠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봤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타인(이 전 대표)의 증거를 없앤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는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자기비호 법리'에 따른 것이다.
1심은 "이 전 대표는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으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증거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증거인멸을 남에게 부탁한 경우라도 그것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면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1심은 이 전 대표가 정보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뒀고 그 새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등에 비춰 방어권 남용으로도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2심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1·2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불고불리 원칙,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공동정범과 교사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에서의 '증거',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