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내년부터 9급 저소득층 모집에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된다.
-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자격 유지기간은 1년으로 줄어든다.
- 인사처는 2027년 변경안을 안내자료로 공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호기간 연장청년도 응시…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등 요건 완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격 유지기간 요건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제도 변경 사항을 인사처 누리집에 공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과 자격 요건 등을 응시 희망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한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응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의 자격 유지기간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자격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자격 유지기간이 짧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하지 못했던 응시 희망자들에게도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처는 제도 변경 내용을 응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안내자료는 인사처 누리집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보 제공 사이트인 '자립정보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응시 자격과 제출서류 등은 추후 '202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제도 변경 안내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기존 자격 유지기간이 짧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어려웠던 국민에게도 공직에 도전할 기회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