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7일 BYD 조인철·테슬라 서영득을 증인으로 불렀다.
- BYD는 사고수리 인프라·부품 공급 지연이 쟁점이다.
- 테슬라는 FSD 이용 제한과 소비자 고지 여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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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사고수리 개선 시점…서영득, FSD 이용 조건 고지 쟁점
두 브랜드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국토부 질의 이어질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BYD와 테슬라의 한국법인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사고수리 인프라를,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FSD 이용 제한과 소비자 안내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판매 성과가 아닌, 판매 이후의 책임을 묻는 자리인 만큼 개선 내용과 이행 시점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조인철 대표와 서영득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BYD는 사고수리와 정비 인프라, 테슬라는 FSD(Full Self-Driving)의 국내 이용 제한과 소비자 고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 조인철 대표, 센터 확충 넘어 수리기간 단축 답해야
조인철 대표에게는 사고수리 인프라와 부품 공급 문제가 주요 질문이 될 전망이다. 구매 가격이 낮더라도 사고 이후 수리가 지연되면 소비자의 비용과 불편이 커질 수 있어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평균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로 집계됐다. 수입 전기차 평균 103%보다 65%포인트 높았다. 평균 수리기간도 9.8일로 국산 전기차 5.3일, 수입 전기차 8.2일보다 길었다.
정비망의 숫자와 함께 실제 사고수리 역량도 쟁점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BYD의 전국 서비스망 20곳은 모두 협력 거점이며,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한 곳은 5곳으로 파악됐다.
BYD는 올해 연말까지 국내 서비스센터를 2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감에서는 서비스센터를 몇 곳 늘리느냐보다 사고차량 수리기간을 얼마나 단축하고 부품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가 답해야 할 것은 사고가 난 차량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느냐다. 연말까지 확대할 서비스센터 가운데 사고수리가 가능한 거점은 몇 곳인지, 부품 공급과 수리 대기를 줄일 계획은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거점 숫자를 늘리겠다는 계획만으로는 현재 제기된 수리 지연 문제에 충분히 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료 인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 수리기간과 제한적인 사고수리 거점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BYD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서비스 거점 등 한국 투자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조 대표로서는 정비망 확충 계획을 넘어 소비자가 체감할 개선 시점까지 설명해야 한다.

◆ 서영득 대표, FSD 이용 제한·소비자 고지 집중 질의받을 듯
서영득 대표에게는 테슬라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FSD의 국내 이용 제한과 소비자 안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같은 브랜드 차량이라도 생산국과 사양 등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을 구매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관건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국토부 운행차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국내 운행 중인 테슬라는 22만9311대다. 이 가운데 FSD 사용 가능 차량으로 분류된 차량은 4만7458대로 전체의 20.7%다. 당시 기준으로 국내 운행 차량 10대 중 약 8대는 FSD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국내 주력 차종인 모델Y는 운행 차량 16만450대 가운데 FSD 가능 차량이 1만5364대로 9.6%에 그쳤다. 모델3는 5만9184대 중 2만3744대로 40.1%였다. 이 수치는 전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FSD 유료 구매자의 실제 이용률과는 구분해야 한다.
FSD 이용 여부는 생산국과 인증, 자율주행 컴퓨터 사양, 연식·트림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인증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중국산 차량은 당시 국내 FSD 인증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이 제한됐다. 사용 가능 차량도 실제 기능을 이용하려면 구매·구독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 대표에게는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그 제한을 구매자가 계약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생산국과 차량 사양에 따른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안내했는지, 기능 제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차량에는 무엇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이다. 인증과 기술 조건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소비자 안내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 결과, 올해 1~9월 테슬라의 국내 신규 등록대수는 8만914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4.4% 증가했다. BYD는 2만137대로 578.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 승용차 증가율인 24.1%를 크게 웃돌았다.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약 39.1%로, 올해 신규 등록된 수입차 10대 중 약 4대가 테슬라 또는 BYD였다.
판매가 급증한 만큼, 두 대표를 향한 질문은 판매 이후의 책임에 집중될 전망이다. BYD는 사고수리와 부품 공급 체계가 판매 증가를 따라가고 있는지, 테슬라는 주요 기능의 이용 조건을 구매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답해야 한다. 아울러 국감에서 이 두 브랜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여부도 국토부에 질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