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6일 공인재난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 2028년 첫 시행되는 시험서 관련 자격자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 면제 기준은 시행령에 정하고 1차 합격 유효기간은 2년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격별 검정 내용 따라 면제 범위 차등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2028년 처음 시행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재난·안전 관련 자격 보유자는 자격 종류에 따라 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응시자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면제 범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조정과 대응체계 구축,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 등 예방부터 대비·대응·복구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객관식 4과목으로 구성된 1차 시험과 서술형 2과목의 2차 시험으로 나눠 실시된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한 뒤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최종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2차 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 가운데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경우 1차 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마다 검정받는 시험과목과 내용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하면 응시자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1차 시험 면제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면제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과목별 면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학과 필수과목 이수자와 방재기사·방재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는 보유 자격이나 이수 내용에 따라 1차 시험 과목 가운데 '재난관리총론' 또는 '재난위험평가' 등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단계로 치러지는 자격시험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에 따른 시험 면제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2028년에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