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6일 수사권 독립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노동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 10월 2일 수사지휘 폐지 앞서 교육·체계 정비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49곳 대상 수사권 독립 준비 상황을 확인한다.
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과 대구, 대전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49곳의 수사권 독립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49곳의 노동기준분야 감독부서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응한 본부의 준비 사항이 공유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설명회를 통해 지방관서 현장 의견을 듣고 수사권 독립 준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에도 전국 지방노동관서장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감독관 교육 체계는 ▲신규 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재직 감독관 수사전문성 강화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을 3개 축으로 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 12주 가운데 8주는 실습 중심 수사학교를 운영한다. 재직 감독관 수사 교육은 노동사건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간 행정관리자로 활동하던 간부들은 수사지휘자 역할을 맡도록 한다.
노동부는 수사권 독립에 대응해 청·지청의 자체 지휘체계 구축과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매뉴얼 및 노동사건 수사규칙(가칭) 제정 등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방안을 준비해 왔다.
노동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감독관전문교육기관도 내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은 노동감독관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변화된 수사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