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15일 임단협 2차 조정에 나섰다
- 노조는 합의 없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파업 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사, 통상임금 산정 갈등…임금 인상 놓고 평행선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강화된 비상 수송대책 시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올해도 어김없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내버스 노동조합(노조)은 15일 자정까지 노사가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 16일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파업 강행 시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해 출퇴근 교통 대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노사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에 나선다. 노조는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11일 진행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87.94%가 찬성해 파업이 최종 가결됐다. 투표 인원 대비 찬성률은 96.25%다.

서울시 버스 노사는 그간 9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8월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도 이달 9일 1차 회의에서 결렬됐다. 조정 기한은 15일까지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며,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정하고 시급도 7.85%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은 적을수록 지급할 임금이 높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 해마다 5000억 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부산·대구·인천·울산처럼 우선 월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10.3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측은 이어진 물밑 협상에서 법원이 176시간을 최종 확정하면 차액을 소급 지급하고, 230시간을 인정하면 추가 지급분을 반환·정산하는 방안도 냈지만,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서울 버스는 버스 운행으로 인한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통상임금 증가분 지원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법원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노사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추석 전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370여 개 노선, 하루 7000여 대가 운행된다. 올 1월 13일 파업 당시 시내버스 운행률은 7%를 밑돌면서 한파 속 출근길 곳곳에서 혼잡을 빚었다.
서울시는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더욱 강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사측은 정상 운행에 나서는 사원들을 적극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전면에 '명분 없는 파업·시민 일상을 멈추는 파업 반대'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 부착으로 대시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