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24일 무료로 운영됐다.
- 65세 이상은 신청해 듣고 75세 이상은 의무 이수다.
- 이수 시 위험대처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75세 이상은 의무…예약 후 '수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령자 운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위험상황 대처 방법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4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신체적 기능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안전운전 방법과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자가 낸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국 노인운전자 사고는 2025년 4만5873건이다. 2024년 전국 사고 건수인 4만2369건에 비하면 1년 새 3504건 늘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교육 방식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오프라인으로만 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 대상 의무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은 운전 능력 자가 진단이 포함된 강의식으로 운영되며 일부 교육장에서는 VR(가상현실)을 이용한 운전 능력 진단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예약은 이용 안내 확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교육장 및 날짜 선택, 예약 완료 단계로 진행된다. 교육 당일에 예약된 장소에 시작 10분 전까지 방문해 좌석 번호와 교재를 받은 후 수강하면 된다.
교육을 통해 고령자 운전자는 신체적 기능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지각하고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안전운전 요령도 함께 지도받을 수 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비는 무료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 인지기능검사 결과가 3등급이 넘으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보험사마다 달라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개발원은 "안전 운전 습관은 계속 점검해야 한다"며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며 교육 신청을 독려했다.
sdk1991@newspim.com












